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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신혼특공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확대되는 것인데요. 기존 가점제여서, 2자녀 특공이라고 불렸던 신혼특공에 조건 없는 추첨제 물량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거나 혼인 가구여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추첨제 물량인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도 미혼 1인 가구에게 기회가 생겼는데요. 지금부터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2.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가구 청약
3. 신혼특공 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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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6일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인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 일부 개편안을 9월 8일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특공 신청이 어려웠던 1인 가구, 맞벌이 소득 기준을 초과한 신혼부부에게 새롭게 청약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인데요. 

 

 신혼특공의 경우, 현재 공공분양에서는 일반분양의 30%, 민간분양에서는 20%의 물량으로 공급됩니다. 이 중 30%의 물량을 문턱을 낮춰 추첨제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신혼특공은 가점이 있어, 최소 2자녀 이상이 있어야 당첨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무자녀 부부들도 신혼특공의 30% 물량은 추첨제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하여,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신혼특공-공급-비율
신혼특공 공급 비율

 

 

2.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가구 청약

 

  생애최초의 경우 30% 추첨 물량에 한해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용면적 59㎡가 일반적인 25평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살기에는 충분할 듯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에도 추첨제 물량이었는데요. 대신, 자녀가 있거나 결혼을 한 부부여야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미혼 1인 가구는 청약에서 완전히 소외된 것인데요. 1인 가구 역시,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청약에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대신 기존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쟁률이 극악이었기 때문에, 30%의 물량만 나오는 것은 경쟁률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신혼특공 소득 기준 완화

 

 현행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기준을 적용,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신혼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의 30%의 추첨제 물량은 현행 소득 기준(160%)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에도 기회가 제공되는데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 기준(약 3억 3,000만000 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자산 기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소득 기준 없이 추첨제로 청약 당첨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정부는 40, 50대 장기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일반공급의 현행 비중은 유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를 배려해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에만 개편안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공 제도 개편으로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매매시장으로 쏠린 청년층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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