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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서울시 SH공사에서 실시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만든 제도인데요. 일반적으로 평형대가 작은 행복주택과는 다르게, 장기전세주택은 일반분양과 동일한 퀄리티의 아파트를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모두에게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요. 이런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장기전세주택이란
2.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소득기준)
3. 장기전세주택 커트라인

※함께 보면 좋은 글

 

행복주택 입주조건, 청약신청 방법

 오늘은 행복주택의 입주조건과 청약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주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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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 중산층을 겨냥해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하여, 행복주택과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전세 가격은 최초 공급 시 주변시세의 8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계약 갱신은 일반적인 전세와 마찬가지로 2년마다 진행하는데요. 조정폭은 5% 범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변 전세 시세가 종전보다 하락했거나, 주거비 물가지수가 떨어진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SH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신청합니다. SH공사에서는 자금 마련 시간 등을 고려해, 2개월 이상의 입주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공고 게시 알람 받는 방법

 

서울 주택도시공사 콜센터나,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전세주택 공고 게시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공고 시 문자 알림 서비스

 

 

2.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소득기준)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은 평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통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세전 금액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50% 이하입니다. 이때 태아 수도 가구원수로 포함합니다. 또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12가지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 부동산 가액 :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 원 이하

 

- 입주자 선정 순위

 

일반공급 시,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다면 선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대부분 장기전세주택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배점이 높아야지 당첨이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배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전세주택 배점표
장기전세주택 배점표

 

3. 장기전세주택 커트라인

 

지난해 12월 모집한 39차 장기전세주택의 경쟁률과 커트라인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커트라인
39차 경쟁률 및 커트라인
장기전세주택 커트라인
39차 경쟁률 및 커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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