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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해주는 통장인데요.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적금이고, 누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희망적금이란
2.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3.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1.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는 2년의 상품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2.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 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3.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를 앞두고 2월 9∼18일 본인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되며,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 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정식 출시일은 2월 21일이며,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희망자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해 가입하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시중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하면 됩니다.

 

은행별 콜센터
은행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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