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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양주 별내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모집이 진행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입니다.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은 불가한 게 특징인데요. 지금부터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통합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2. 입주자 선정 시 배점표
3.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평형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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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로 일원화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입주할 수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2. 입주자 선정 시 배점표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조건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우선공급 60%와 일반공급 40%로 나눠서 공급합니다.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배점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 배점표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로 운영되며 소득 수준이 낮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반공급 40%의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3.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평형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공급면적이 기존 임대주택 대비 확대되었습니다.

 

  • 1인 : 40m²
  • 2인 : 30~60m²
  • 3인 : 40~70m²
  • 4인 : 50m²

 

별내 통합공공임대주택 구간별 임대조건
남양주 별내 구간별 임대 조건

 

임대료는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세대원의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형도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내 통합공공임대주택 평형도
남양주 별내 평형도

 

평형도를 보시면, 56A 타입은 기존 25평형 아파트만큼 큰 구조로 4인 가구가 살기에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4. 신청방법

 

신청·접수는 LH청약센터나 또는 모바일앱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화면
LH 청약센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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