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양주 별내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모집이 진행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입니다.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은 불가한 게 특징인데요. 지금부터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통합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2. 입주자 선정 시 배점표
3.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평형
4. 신청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1. 통합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로 일원화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입주할 수 있다.
2. 입주자 선정 시 배점표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우선공급 60%와 일반공급 40%로 나눠서 공급합니다.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로 운영되며 소득 수준이 낮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반공급 40%의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3.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평형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공급면적이 기존 임대주택 대비 확대되었습니다.
- 1인 : 40m²
- 2인 : 30~60m²
- 3인 : 40~70m²
- 4인 : 50m²
임대료는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세대원의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형도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형도를 보시면, 56A 타입은 기존 25평형 아파트만큼 큰 구조로 4인 가구가 살기에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4. 신청방법
신청·접수는 LH청약센터나 또는 모바일앱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조합원 자격, 장단점 총정리 (6) | 2022.02.20 |
---|---|
대장홍대선 지하철 노선도 총정리 (0) | 2022.02.19 |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정부 지원 정리 (0) | 2022.02.17 |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총정리 (0) | 2022.02.17 |
차용증 쓰는 방법, 양식, 법적효력 (1) | 2022.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