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대주 변경 방법과 변경 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서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부부의 경우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세대주의 조건
2. 세대주 변경 사유, 변경 시 불이익
3. 인터넷 세대주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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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주의 조건
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or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족이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고,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를 옮기면 별도로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이동 상황을 명확히 하려는 행정목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 사이에는 생활상의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 조건으로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의 납세의무나 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소집 통지서 전달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세대주는 부부 중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세대분리 요건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주 변경 사유, 변경 시 불이익
세대주를 변경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주택청약 때문입니다. 주택청약 접수 시 세대원이라면 2순위로 지정되어 1순위 청약이 마감되면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민영주택 분양 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특별공급에서도 1순위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해서 청약 신청은 사실상 세대주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청약 예치금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 통장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주를 변경하여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세대주 변경은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인터넷 세대주 변경 방법
먼저 세대주 변경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기존 세대주 동행)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
온라인 변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대주 변경] 검색 후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를 들어갑니다.
세대주 변경 시에는 부부 모두의 공동인증서 or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무시간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가 확인 후 신고 수리를 해줍니다.
2.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3. 신고내용과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4. 변경 전 세대주 정보와 변경 후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합니다.
6. 세대주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기존 세대주의 진위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민원 접수가 완료되면, 세대주에게 신청 완료 문자가 한통 옵니다. 내용은 정부 24를 통해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진위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진위 확인은 [정부 24] → [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 확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세대주 변경의 진위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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