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대출 조건과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의 경우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전세자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신혼부부를 위해 국가에서는 연 1~2%대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제도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2. 대상 주택, 대출한도
3. 대출금리
4. 신청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바로 혼인기간, 소득요건, 순자산 요건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대부분 이 3가지만 만족하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부차적인 조건입니다.
- 혼인기간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세전 기준)
- 순 자산 요건 : 2022년 기준 3.25억 원 이하
여기서, 순 자산 가액은 부동산과 자동차, 주식, 채권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2. 대상 주택, 대출한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이라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각 항목 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 : 85m²(일반적인 34평) 이하(읍/면 지역은 100m² 이하)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임차보증금의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임차보증금 한도를 1억 원 늘려줍니다. 하지만, 대출한도는 고작 2천만 원 늘려줍니다.
- 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대출 금액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3. 대출금리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며,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 1.2%에서 최대 2.1% 사이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 0.1%의 추가 우대금리가 있으며, 자녀수에 따라서도 우대가 있습니다. 만약 다자녀 가구라면 연 0.7%의 금리가 우대되기 때문에, 1% 이하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수탁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서류 제출을 위해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금 수탁은행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입니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총정리 (3) | 2022.03.03 |
---|---|
세대주 변경 방법, 변경시 불이익 총정리 (0) | 2022.03.01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0) | 2022.02.28 |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종류(2022년) (0) | 2022.02.25 |
아파트 교환 매매란 무엇인가? (0) | 202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