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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자격과 금리, 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의 청년에게 월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월 40만 원의 월세를 1% 대 저렴한 금리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2. 대상 주택, 대출한도
3. 대출금리
4. 신청절차,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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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우대형과 일반형의 가입조건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자산 요건입니다. 그 외에 중복대출 금지 요건이나 신용도 요건도 있지만 크리티컬 하게 작용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 무주택 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자산요건 : 순자산 가액 3.25억 원 이하

 

 

2. 대상 주택, 대출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대출인 자격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자격도 있습니다. 바로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 요건입니다.

 

  • 임차 전용면적 : 85m²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100m² 이하)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대출한도는 매월 최대 4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3.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우대형은 연 1.0%, 일반형은 연 1.5%입니다.

 

  • 우대형 : 연 1.0%
  • 일반형 : 연 1.5%

 

4. 신청절차, 필요서류

 

 대출 신청은 온라인과 은행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서류 제출을 위해 기관 방문이 필요하여,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금 수탁은행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절차
대출 신청절차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형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잘 확인하셔서, 여러 번 은행에 방문하는 수고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준비 서류
대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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