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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순위 채권의 개념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거래를 하다 보면, 선순위 채권이 있는 집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선순위 채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선순위 채권이란
2. 선순위 채권이 있어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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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순위 채권이란

 

 선순위 채권이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합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일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는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근저당권이 있는 것 역시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선수 위 채권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해서 받은 대출인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됩니다.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 임차 보증금이 나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순위 채권으로 설정됩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근저당권은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선순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기관에 먼저 배당이 가게 되고, 임차인은 이후에 남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밖에 없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집은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선순위 채권이 있어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선순위 채권이 있고, 후순위로 전세를 들어갈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신 들어가려는 주택의 시세가 선순위 채권과 후순위 보증금의 합 보다 작아야 합니다.

 

  • 집값(예. 14억) > 선순위 채권 +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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