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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 주택자도 청약 당첨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에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 뭐라 해도 청약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신축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1 주택자들은 청약 당첨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부분은 민간분양에서 가점 커트라인이 낮은 지역이, 추첨제를 노리는 것인데요. 과연 1 주택자 청약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1 주택자 청약 1순위 조건
2. 1 주택자 가점제 당첨 가능성
3. 1 주택자 청약 추첨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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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주택자 청약 1순위 조건

 

 청약공고가 올라오면, 먼저 민간분양인지 공공분양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주택청약에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1순위 산정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무주택 세대주만 1순위가 될 수 있지만, 민간분양은 경우에 따라 유주택자도 1순위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기준 예치금'만 만족해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고, 1 주택자도 처분 조건으로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 예치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 예치금 기준
청약 예치금 기준

 

 예치금 표에서 나오는 지역 기준은, 내가 청약을 넣는 지역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현재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고,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6제곱미터에 청약을 넣는다면 '모집공고일' 이전에 청약통장에 4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알아야 할 사항

 

민간분양의 청약 1순위를 만족하려면,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① 세대주만 신청 가능

 

부부이시라면, 가점이 높은 분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② 조정대상지역은 1 주택자도 가능 

 

여기서 민영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국민주택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자 기준

 

 

2. 1 주택자 가점제 당첨 가능성

 

 수도권의 민간분양은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청약 가점제를 통해 분양받는 사람이 결정됩니다. 수도권의 매력 있는 입지의 경우 청약가점 만점 통장도 나올 정도로, 가점이 높아야 당첨될 수 있는 게 지금의 청약시장입니다.

 

※민간분양 청약가점 계산법

 

민영주택 청약 가점표
민영주택 가점표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이어도, 기혼자라면 혼인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받습니다.
  • 부양가족수는 1명당 5점으로 산정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유일하게, 혼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가점에 유리합니다.

 

1 주택자 청약가점제 vs 추첨제

 

청약 가점 표를 보면, 무주택 기간의 배점이 32점이기 때문에, 1 주택자는 정말 청약 당첨의 기회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1 주택자는 가점제가 아닌 일부 추첨제 물량을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3. 1 주택자 청약 추첨제 조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 청약 추첨제를 도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바로 1순위 청약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간분양 1순위 청약 자격 요약

 

  • 세대주
  • 무주택 or 1 주택 세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or 청약예금 24개월 가입
  • 지역별 예치금 충족

 

 여기서 지역별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모집공고가 난 후 예치금을 입금했다면, 해당 공고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지역별 청약 예치금 기준
청약 예치금 기준

 

 예치금은 현재 거주 지역과 지원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 상이합니다. 서울의 거주하신다면, 청약통장에 1,500만 원 이상을 넣어두셔야 모든 면적에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청약을 지원한다면, 1,000만 원을 입금해두었어도 모든 면적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 기준의 지역은 내가 지원하는 기준이 아닌, 현재 나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규제 지역별 추첨제 물량

 

규재 지역 별 추첨제&#44; 가점제 비중
면적별 추첨제/가점제 비중

 

 민간분양의 추첨제 물량은 규제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인데요. 따라서,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의 일반분양에만 50%의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전용 85제곱미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4평 아파트 구조입니다. 따라서, 40평형 이상의 대형 평수만 추첨제 물량 절반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현재 전국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조정대상지역이란? 2.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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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무재택+1 주택 처분조건부로 당첨자가 선정되는데요. 따라서 1 주택자에게는 추첨제의 당첨 확률도 상당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처분 조건은 준공 6개월 내 처분을 의미합니다.

 

  • 추첨제 물량 75% = 무주택자 우선공급
  • 나머지 25% = 무주택 + 1 주택 처분조건부 공급

 

 - 서울 당해 거주 의무

 

 추첨제 물량 역시 당해 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서울 2년 거주가 필수적인데요. 이러한 당해지역 우선공급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대규모 택지 지구 : 서울(2년) 50%, 수도권 50%
  • 재건축, 재개발 현장 : 서울(2년) 100%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분양이 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 현장입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청약을 받으려면, 2년 거주는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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