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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소득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간, 지원금액
3.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난임부부 시술의 지원대상은 아래 5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1. 국적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2. 건강보험 가입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3. 혼인기간 :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4. 난임 진단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5. 소득기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022년 기준 가구원수&#44;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2022년 기준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소득기준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시)

💁 A 씨(2인 가구/직장가입자) 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5만 원이라면?

👉 A 씨의 건보료 납부액은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206,291원에 못 미치므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에 해당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 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 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관계없이 선정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임신 > 난임 >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 > 서울 >

고위험임신 아이가 있어 행복한 사회 "아이사랑"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임신 고위험임신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 서울 정부지정 체외수정 시술기관 지정현황 --> 정

www.childcare.go.kr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간,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는 시술 종류와 영성의 만 나이별로 시술 금액을 상한 차등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하며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도 최대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 지원 불가능합니다.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 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약제 투여시작일로부터 초음파로 임신낭을 확인한 날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을 시작해야만 지급하며, 지원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의료기관이 시・군・구 보건소로 의료비를 청구하면, 시술 내용 검토 후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나이별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나이별 지원금액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 1회차 신선배아 시술 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 배아동결비 40만 원, 유산방지제 15만 원이 청구됐다면?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만 원 = 100만 원 × 90%

(배아동결비) 30만 원 (상한액)

(유산방지제) 15만 원 (청구액)

⇒ 합계액 : 110만 원

(합계액은 135만 원이나 상한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지원금 상한액인 110만 원 지급)

 

 또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프로게스테론 약제(착상 유도제 또는 유산방지제)를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외에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 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보건소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차액 내에서 30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지급합니다.  

 

 

(예시)

💁 1회 차 동결배아 시술받은 만 30세 여성이 시술비용 30만 원을 정부 혜택 받았다면? 

👉 만 30세 여성의 동결배아 1회 지원금액 = 최대 50만 원  

지원금 한도 50만 원 - 실제 시술비용 30만 원 = 나머지 20만 원 내에서 약제비 청구 가능

 

 

3.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누리집
  • 방문 신청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기본 제출서류]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②난임 진단서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③~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 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 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 증명서는 휴직 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제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 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

*사실혼 확인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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