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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나라인 만큼, 국가에서도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되면 재가급여나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2.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
3.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4.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1.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먼저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전,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요양병원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세운 의료기관
  • 요양원 : 의료목적보다는 어르신들의 돌봄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달리 치료 목적으로 세워진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요양원과 달리 장기요양등급이 필요 없고, 원하면 언제든지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달리 간병비 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요양병원보다는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격 없음 장기요양등급 필요
목적 치료 목적으로 세워진 의료기관 어르신 돌봄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
입원비 정부지원 80%, 본인부담금 20% 정부지원 80%, 본인부담금 20%
식비 50% 본인부담 100% 정부지원
간병비 지원 없음 100% 정부지원

 

 

2.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양원은 요양병원과 달리, 입소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장기요양보험에 판정 기준에 따라 1~2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노인 요양원 입소 자격이 주어집니다. 3~5등급에 속하는 재가등급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시설 입소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 요양원 입소 가능
  • 장기요양등급 3~5등급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양원 입소 불가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등급

 

3.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의 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 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다음과 같이 총 6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장기요양등급 표
장기요양등급 표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이후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조사표
장기요양인정 조사표

 

4.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 인정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은 전국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 앱 (외국인은 불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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