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암환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암환우분들의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 중 대표적인 것들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의 종류
2.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_소아암
3. 암환자 긴급복지 지원제도
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함께 보면 좋은 글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종류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편적 지원제도로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는데요. 암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보건소) : 소아암 환자 대상 연간 2,000 ~ 3,000만 원 지원
- 암환자 긴급복지 지원제도 :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선별급여, 비금여 의료비의 50~80% 해당액 환급(최대 3,000만 원)
이러한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 외에도 암환자 장애인등록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도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_소아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소아암과 성인암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21년 6월 이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규 지급은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대상 : 만 18세 미만의료 의료적 경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암환자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2,000 ~ 3,000만 원
- 기준 및 지원항목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3. 암환자 긴급복지 지원제도
암환자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의료적, 경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재산 기준 4억 900만 원 이하의 환자에게 의료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시군별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환자들에게 무한 돌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입원・수술비 300만 원, 간병비 300만 원, 항암 치료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환, 경제적 기준, 개인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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