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자기 발생한 질병과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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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이라는 3가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는 2023년 기준 아래 표보다 아래이어야 소득 기준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직장가입자라면 161,230원 보다 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소득기준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의 재산 합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해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160만 원(1인 가구 120만 원),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라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를 초과할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상한금액: 연간 3천만원 한도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가능
-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계산법: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진료, 제도 취지에 부함 하지 않는 치료는 제외가 됩니다. 즉, 미용・성형이나 1인실 입원비, 간병비, 한방첩약, 도수치료, 보조기 등은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실손 보험금 수령액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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