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암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암 환우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인데요.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해 주는 제도로 다양한 암환우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제도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 혜택 및 기간
2. 암환자 산정특례 대상
3.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재등록 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신청
1.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 혜택 및 기간
우리나라 국민이시라면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암환우분들에게 암이라는 질병을 잘 이겨내시라고, 급여항목 중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5년 간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은 혜택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즉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본인부담률이 5%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 암환자 산정특례 대상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의 대상은 매우 간단합니다. 암환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가 모두 대상자인데요. 암환자의 상병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병코드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뇌의 양성종양(D32~D33),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D48)
이렇게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산정특례 특정기호인 V193이 적용됩니다.
3.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재등록 방법
암환자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내원한 병원에서 원스탑으로 처리해 줍니다. 만약, 암 진단을 받고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암환자 산정특례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암치료가 금방 끝나지 않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된 경우 종료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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