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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2023년 전체 공휴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경일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확대된다는 소식인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2.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
3. 2023년 공휴일 정리

 

1.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3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 오신 날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당장 오는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해 왔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체공휴일에 적용되는 공휴일은 현재 설 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확대되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까지 확대되면,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에 적용됩니다.

 

단, 설과 추석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부여됩니다.

 

3. 2023년 공휴일 정리

 

한장으로 알아보는 2023년 공휴일
한장으로 알아보는 2023년 공휴일

 

2023년은 일욜일을 포함한 총 67일이 공휴일입니다. 토요일과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면 총 117일을 쉴 수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은 5/29(월)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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