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최근 핫한 주제인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근무시간 개편에 대한 공약을 밝혔는데요. 주 52시간 제도로 인해 일이 몰리는 시즌에 근무를 몰아서 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인데요. 주 69시간이 주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는지 '주 52시간제 개편' 또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이란
2.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
3. 주 최대 60시간으로 변경되나?

※함께 보면 좋은 글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계산방법

주 52시간 계산방법, 적용사업장, 탄력근무제, 폐지 논의

포괄임금제란,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계산

 

1.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이란

 

주 69시간 근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입니다.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 시간을 최대 주 69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52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여 '일이 많은 주에는 주 최대 69시간을 일하되, 일이 적은 주에는 기존의 최대 52시간보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번 주에 업무를 많이 했으면 그만큼 다음 주에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대 근무시간은 늘지만, 장기 휴가가 있으므로 평균 근무시간은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69시간 제도 설명
주 69시간 제도 설명

 

해당 제도는 현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이름으로 비슷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 법정근로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를 전체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 이번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의 핵심입니다. 또한, 관리 단위가 증가할수록 연장근로의 총량은 감축됩니다.

 

 

2.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lsquo;올바른 나만의 가상 근무표&#39;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lsquo;올바른 나만의 가상 근무표&rsquo;.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갈무리

 

고용노동부가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며 가상의 시간표를 올렸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총 4주의 시간표 중 2주 연속 주 6일, 토요일까지 일한 뒤 추가 근무를 휴가로 보상받고, 그다음 주부터는 주 3~4일만 일한다는 정부 구상은 휴가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 69시간 제도는 다음과 같은 논란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 휴가도 쓰기 힘든 현실

 

설사 장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해도 누군가가 장기휴가를 내면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이 없는 동안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자신의 업무를 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쓰는 사람이 눈치 볼 필요 없이 100% 자유롭게 연차를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2. 사업주의 악용 가능성

 

사업주가 탄력근로제로 일한 만큼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일한 만큼 임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등 관리 시간의 범위를 늘릴수록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업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계산하고 관리하기 어려워지며 이 점을 사업주가 악용할 경우 막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3. 추가 근무 보상이 없는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와 맞물려 공짜 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결과만 부를 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원래 추가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의 수당을 급여에 합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포괄임금제가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최대한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근로자 건강권 침해

 

일정 기간을 과로시키고 과로시킨 만큼 휴식을 취하게 한다고 해서 과로 중에 누적된 피로나 손상이 다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고, 과로를 못 버티고 과로사하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주 최대 60시간으로 변경되나?

 

이렇게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이 논란이 되면서, 정부는 상한 캡을 씌워 제도를 보완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상한 캡’ 보완을 지시했다는 기사가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법안을 지속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근로시간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