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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를 앞둔 사람은 본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할 겁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무자가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퇴직금 지급 규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지급 규정
2. 퇴직금 계산 방법
3. 퇴직금 관련 Q&A
1. 퇴직금 지급 규정
퇴직금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1년 이상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으로 한 달 월급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이상일 것
-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제외
-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사용자 승인하의 개인휴직 기간을 포함
- 퇴직금 중간 정산,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 이전 기간 불포함
-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함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 수에 대한 지연 이자 연 20/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할 때마다 30일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간이 2년이라면, 60일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연금을 통해 퇴직급여를 운영하는 경우, DB형이냐 DC형이냐 여부에 따라 그 계산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DB과, DC형의 차이점과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관련 Q&A
퇴직금 관련하여 자주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이 카드뉴스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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