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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프리랜서가 연차 휴가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 휴가나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데요. 지금부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프리랜서가 누구인지 그 조건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프리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2. 프리랜서 연차 휴가
3. 프리랜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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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연차 휴가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실업급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만약 프리랜서도 근로를 목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문제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용역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등의 이름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다음과 같은 업무 환경 하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업무내용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된 경우
  3. 업무수행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
  4. 회사가 정한 규칙과 복무규정 등을 따라야 하는 경우
  5. 결근에 대해서 회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경우

 

이렇게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하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연차 휴가

 

위에서 본 조건 등을 만족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 프리랜서라면 연차 휴가 사용이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5일의 유급휴가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즉, 입사 후 1년 까지는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2년 차부터는 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연차수당 = 잔여 연차 x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월 기본급/209시간 x 8시간

 

연차수당의 지급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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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리랜서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하루를 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프리랜서는 이러한 주휴수당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 제외)
  •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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