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서는 엄밀히 말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정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2.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방법
3. IT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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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후 18개월 간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인 자
- 비자발적 퇴사 사유인자
- 적극적 채취업 의사를 인정받은 자
- 퇴직일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자
프리랜서는 자유계약자로서 회사 조직에 고용되어있지 않고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는 인적 용역 제공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기업에서 임금을 제공할 때도 원천징수 금액 3.3%만 때고, 4대 보험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목상 계약관계가 '프리랜서'이지 실제로는 근로자와 다름없게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휴가나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등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내용의 지시가 있는 경우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된 경우
- 업무수행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
- 회사가 정한 규칙과 복무규정 등을 따라야 하는 경우
- 결근에 대해서 회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경우
이렇게 프리랜서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향후 실직 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방법
이렇게 장기 계약 중인 사실상 근로자인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출퇴근 보고, 업무 보고서, 상급자의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확인을 하고 인정받으면, 피보험기간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근로자인 것을 판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IT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 가입 적용
2022년 7월 1일부터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이 의무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IT프리랜서 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신고되었거나 인정되는 사람
-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아야 하는 사람
- 국가 기술 자격증 중 정보기술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분야 전공자
-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관련 근무한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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