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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서는 엄밀히 말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정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2.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방법
3. IT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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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이후 18개월 간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인 자
  2. 비자발적 퇴사 사유인자
  3. 적극적 채취업 의사를 인정받은 자
  4. 퇴직일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자

 

프리랜서는 자유계약자로서 회사 조직에 고용되어있지 않고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는 인적 용역 제공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기업에서 임금을 제공할 때도 원천징수 금액 3.3%만 때고, 4대 보험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목상 계약관계가 '프리랜서'이지 실제로는 근로자와 다름없게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휴가나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등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된 경우
  3. 업무수행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
  4. 회사가 정한 규칙과 복무규정 등을 따라야 하는 경우
  5. 결근에 대해서 회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경우

 

이렇게 프리랜서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향후 실직 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방법

 

이렇게 장기 계약 중인 사실상 근로자인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출퇴근 보고, 업무 보고서, 상급자의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확인을 하고 인정받으면, 피보험기간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근로자인 것을 판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IT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 가입 적용

 

2022년 7월 1일부터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이 의무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IT프리랜서 기준

  1.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신고되었거나 인정되는 사람
  2.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아야 하는 사람
  3. 국가 기술 자격증 중 정보기술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분야 전공자
  5.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관련 근무한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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