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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조기에 재취업하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조기취업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2.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급 조건
3.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4.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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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 외에도,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급 조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아야 함 

 

만약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면 재취업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증을 보면, 1/2 시점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취업 기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취업 기간

 

2.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함

 

12개월 내에 중간에 이직을 하는 경우, A에서 B로 이직 시 근로의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단, 공백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중간 이직한 경우&#44; 근로의 공백이 없는 상황
중간 이직한 경우, 근로의 공백이 없는 상황

 

 단,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3.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수가 60일이 남았다면, 30일 분의 실업급여를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의 청구 시점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시점 : 재취업 or 사업 시작 후 12개월 경과한 시점
  2. 신청 장소 : 관할 고용센터
  3. 필요 서류
    1.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 12개월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 영위 12개월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이 어려우시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방법
조기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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