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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는 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으면 지급하는 장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애연금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초진일 요건을 만족하는 암환자는 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암환자 장애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암환자 장애연금 지급 요건
2.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 절차 및 서류
3. 국민연금 안환자 장애등급 및 예상연금표
4. 장애연금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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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암환자 장애연금 지급 요건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혜택 중 하나인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연금입니다. 이러한 장애연금은 암환자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에는 암환자가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에는 암환자도 장애등급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의 안환자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 완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초진일 요건 : 초진일이 만 18세 이후부터 노령연금 지금 연령의 생일 전날까지 여야 함
    • 초진일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면 안 되고,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기간이 아니어야 함.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 : 아래 1~3번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1. 초진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2.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3.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 10년 이상
  • 완치 요건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암이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

 

요약하자면, 암을 진단받은 지 1년 6개월이 지난 미완치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 절차 및 서류

 

국민연금 암환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족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여 장애연금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한다.
  2. 담당자에게 장애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는다.
  3.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다.
  4. 장애정도 결정 및 지금 결정이 나기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며, 결정이 나면 문자로 결과를 통보받는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3. 국민연금 안환자 장애등급 및 예상연금표

 

 

국민연금 장애등급표 : 증상 중증도 구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표 : 증상 중증도 구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표 : 증상 중증도 구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표 : 일반 상태 구분표

 

국민연금에서는 A표 증상 중증도와 B표의 일반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애 1~3급을 판정합니다.

 

  • 장애 1급 : A표의 1란 소견 + B표의 4란 상태 동시 충족
  • 장애 2급 : A표의 2란 소견 중 1가지 이상 + B표의 3란 or 4란 상태 충족
  • 장애 3급 : A표의 3란 소견 중 1가지 이상 + B표의 2란 or 3란 or 4란 상태 충족

 

이 외에는 장애 4급으로 기본 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장애 등급별 예상연금월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평균값에 따라 장애연금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국민연금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4.  장애연금 관련 Q&A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암환자 장애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Q.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연금 신청 조건을 만족한다면, 현재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연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1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재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장애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A.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진료 기록 및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Q. 완치가 되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완치가 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병으로 인한 장애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유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의 장애등급과 국가에서 지정하는 장애등급은 같은 건가요?

A. 전혀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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