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하셨던 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연금이 이어서 지급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유족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상속제도라고 볼 수 있는 유족연금의 수급 조건과 연금액, 지급기간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
2. 유족연금 수급자는 누구일까?
3. 유족연금 금액
4. 유족연금 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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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유족이 국민연금을 이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였다고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망 시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4가지 조건에서 어느 하다라도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사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 사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체납기간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민연금을 잘 내던 분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노령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2. 유족연금 수급자는 누구일까?
이러한 유족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되며, 유족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하면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 부모
- 손자녀(19세 미만)
- 조부모
만약 연령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장애등급 2급 이상이라면 유족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족연금 금액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기간은 10년과 20년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1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 사이는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일종의 가족 수당인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의미합니다. 가입기간 20년에서 1년이 증가할수록 5%씩 증액하고, 1년이 부족할수록 5%씩 감액하여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4. 유족연금 지급 기간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수령 시, 최초 3년간은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됩니다. 3년 후에는 배우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소득월액 이하일 경우 계속 지급되고, 초과할 경우에는 중지가 됩니다.
대신 중지가 되어도, 출생 연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해지 연령이 지나면 다시 유족연금 수급이 재게 됩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의 노령연금+배우자 유족연금의 30%’와 ‘배우자 유족연금 100%’ 중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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