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신생아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을 운영하여 저리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인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2.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3. 신생아 특공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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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됩니다. 민간분양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에 운영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공급 하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m²이하 주택 중 18% 비율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합니다. 이중 20%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우선공급하는데요. 만 2세 이하 신생아가 있는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가정에 15% 비율로 우선 공급하며,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가구에는 5% 비율로 일반공급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는 7% 비율로 공급됩니다. 이러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20%를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우선공급합니다. 이때 소득 조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는 조금 더 높아 우선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가 적용됩니다.
2.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은 일반형과 나눔형, 선택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형은 분양자가 주택을 온전히 소유하는 기존의 공공분양과 동일하고, 나눔형은 70%는 LH, 30%는 수분양자가 보유하는 형태입니다. 선택형은 6년 임대 후 분양여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분양에서도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한 가정에 우선 배분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분양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다면, 새로운 공공분양 브랜드인 "뉴:홈"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공급안내를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생아 특공 Tip
신생아 특별공급 역시 2자녀가 있는 분들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요건으로 우선 공급을 결정하고, 같은 순위에 경쟁자가 있다면 자녀가 많은 지역 거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우선순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자녀가 2명(신생아 1명 포함)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수가 많다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소득요건은 보지 않기 때문에, 순전히 자녀수와 무주택 기간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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