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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과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주택 청약에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세대를 위해 우대 조건을 주는 '특별 공급'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함께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우대조건을 주기 때문에, 자격 조건만 맞는다면 해당 특공을 반드시 노려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란
2.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 조건
3.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다자녀 특공, 특별공급 청약 조건

신생아 특별공급, 특공 물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미혼 1인 가구

 

1.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람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특별 공급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따라 그 공급물량이 각각 달라집니다.

 

  • 민영주택 : 3%
  • 국민주택 : 5%

 

 

2.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 조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먼저 만족해야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세대주, 예치금)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요. 수도권 및 지

twojobschool.co.kr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족했다면,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해야 하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인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표등본에 3년 이상 등재

 

여기서 직계존속은 신청자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윗세대를 의미합니다. 즉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의미합니다.

 

공공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과 자산가액 기준을 추가로 만족해야 합니다.

 

  • 우선공급(90%)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130% 이하)
  • 추첨공급(10%)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30% 초과 200% 이하
  • 자산가액 기준 : 부동산 자산가액 2억 1,550만 이하, 자동차 자산가액 3,708만 이하

 

3.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당첨자 선정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은 일반공급에서 사용하는 청약가점과 동일합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1단계) 90% 물량 우선공급 ▶ 2단계) 잔여물량 추첨공급 합니다. 우선공급은 소득이 120%(맞벌이 130%) 이하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추첨공급은 130% 초과 200% 이하를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우선공급의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과 동일하게 면적에 따라 청약통장 납입인적액이 많은 자 or 납입 횟수가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40m² 초과 : 청약통장 납입인정액이 많은 자
  • 전용면적 40m² 이하 :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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