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요. 수도권 및 지방의 인기 있는 청약 단지들은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1순위 청약통장 조건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3.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4.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은 많이들 들어보신 것처럼 공공분양이라고 불리고, 민영주택의 청약은 민간분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청약하고 있는 단지가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2.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을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가능
- 무주택자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모두 무주택
-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는 자
-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만족하는 자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곳밖에 없습니다.
3.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가능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자
-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 기준을 충족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발표 당시,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청약을 넣는 지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서울시에 살고 있다면, 85제곱미터 이하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청약통장에 300만 원 이상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4.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청약 당첨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서로 다릅니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분양의 경우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 or 납입총액으로 일반분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반면에 민간분야의 경우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가 비율에 따라 적용되는데요. 민간분양의 청약당첨자 선정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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