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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규제지역 여부에 따른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전국이 모두 비규제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청약 추첨제 비율도 높아진 상태인데요. 과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여부에 따라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비규제지역 청약 1순위 요건
2. 비규제지역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계산 방법
3. 규제지역 청약 1순위 요건
4. 규제지역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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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규제지역 청약 1순위 요건

 

현재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입니다. 따라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청약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 비규제지역의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청약 1순위 요건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분양 청약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예치금

  • 세대주, 세대원, 유주택자도 1순위 가능
  • 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 수도권 외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 예치금 기준 : 아래 표 참고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시,군
(기타 수도권)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청약통장의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과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청약공고일 당일 청약통장에 해당 금액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기준이며, 청약을 넣는 지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납입 횟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만 가능
  • 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
  • 수도권 외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공공분양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에는 소득과 자산기준이 존재하는데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공급에 지원할 경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면서 부동산 자산가격이 2.15억, 자동차 가격이 3,683만 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2. 비규제지역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계산 방법

 

1) 비규제지역의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규제지역 청약 추첨제, 가점제 비율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를 선정합니다. 가점제에서 떨어진 분들은 추첨제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초과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 추첨제는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남은 25%는 75%에서 낙첨된 무주택자 + 1 주택자 분들 중 선정하게 됩니다.

 

가점제의 경우, 아래 표에 나온 ①무주택 기간, ②부양가족수, ③저축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점 점수가 높을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점수표

 

2) 비규제지역의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운영합니다. 80%의 물량은 전용면적 40m² 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40m² 이하 : 납입 횟수가 많은 순
  • 전용면적 40m² 초과 : 납입금액이 많은 순(단, 가입기간 1개월에 10만 원씩만 인정)

 

전용면적 40m² 이상의 경우 청약통장에 납입된 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 1개월에 10만 원씩 납입금액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예치금을 넣는다고 납입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년이면 총 1,200만 원(120개월)의 납입금액까지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3. 규제지역 청약 1순위 요건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구)의 청약 1순위 요건은 비규제지역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비규제지역의 청약 1순위 요건에서 아래 요건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제지역 청약 1순위 요건 추가사항

  • '세대주만' 청약 가능
  • 청약 가입 후 2년 경과
  • 세대주 및 모든 세대원들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4. 규제지역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에는 과거 청약 추첨제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에만 50% 추첨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형 평수에 추첨제가 더 많고, 대형평수일수록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이 비율로 변경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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