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를 맞아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해제되고 있습니다. 대출, 세제, 청약,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서의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되고 있는데요. 한때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or 투기과열지구였던 시기가 있었으나, 1월 5일부터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전국이 비규제지역이 됩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
1.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부동산 거래량이 직전해 대비 30분의 1토막이 나면서 건설,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가전・가구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1월 5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규제지역을 전임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 3이구나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2 주택자까지 별다른 규제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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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 주택에는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상 지역 해제로 강남 3구·용산 73개 동만 남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내 분양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됩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됩니다. 현재 12억 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 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됩니다. 또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2 주택·3 주택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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