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2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폐지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떨어지면서 주택 보유자분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종부세 2 주택자 중과 폐지
2. 1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3. 2023년 종부세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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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부세 2 주택자 중과 폐지
정부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 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추가로 3 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의 경우 1, 2 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80%가 유지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산 시세 25억의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내는 것입니다.
-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1 주택자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60%)
2. 1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종합부동산세는 1 주택자를 대상으로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본공제 금액도 상향되었는데요. 1세대 단독명의일 경우 12억 원,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1 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 단독명의 : 11억 원 → 12억 원
- 공동명의 : 부부 합산 12억 원 → 18억 원
3. 2023년 종부세 시뮬레이션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가장 줄어드는 계층은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가 됩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 18억 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 7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됩니다.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6억 원이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8억 원과 12억 원 등 총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면 지난해 1436만 2000원을 종부세로 부담했지만, 올해는 552만 8000원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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