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과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대출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수요는 제한적이겠지만, 이제는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지금부터 해당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2.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함께 보면 좋은 글
DSR 규제 완화(기존 시점 DSR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1.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기존에는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이 대부분 해제되어, 강남 3구와 용산 총 4개 구입니다. 다주택자가 이제 해당 지역에 집을 구매하여도, LTV 30% 범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의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50~60% 수준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도 30%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남은 10~20%는 현금이 있으면 해당 지역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있는 집에는 전세가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다주택자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는 미비할 듯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DSR 규제 40%가 존재해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을 주택담보대출을 LTV한도까지 풀로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출규제 해제가 당장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2.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대사업자는 기존에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는 규제지역에서는 LTV 3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DSR이 아닌 RTI(임대 사업 이자 상환비율)이 적용됩니다. RTI는 월세/월이자로 이 비율이 1.25 이상 나오면 됩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전세금을 빼주기 힘들었던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월세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10년 의무임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해야 할 듯합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시 각종 규제가 존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세금 반환 대출도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과거에는 주택구입 목적 외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연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했습니다. 3월 2일부터는 대출한도가 폐지되고 LTV・DSR 법위 한도 내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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