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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서, DSR이 대환을 하는 분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연봉은 그대로인데, 원리금은 커지면서 DSR 비율에 걸려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대환 대출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대환 시, 기존 시점 DSR 적용
2. 특례보금자리론 DSR 미적용

※함께 보면 좋은 글

특례 보금자리론 무엇일까?

DSR 이란, 대출 규제 정리

 

1. 대환 시, 기존 시점 DSR 적용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ebt Service Ratio)의 약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포괄하는 규제인데요.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연봉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즉 개인의 연소득을 바탕으로 대출 원리금 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합계/연 소득) * 100

 

이런 DSR은 현재 4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연봉이 3,600만 원인 직장인은 이 금액의 40%인 1,200만 원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매달 100만 원의 원리금(이자+원금) 상환만 할 수 있도록 대출금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DSR규제에 직격탄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한 것인데요.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DSR 미적용

 

 DSR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요건 및 지원내용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요건 및 지원내용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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