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축의 면적과 관련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에서 쓰이는 면적은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이 있습니다. 각 이름을 듣기만 해도 바로 개념을 알 수 있는 면적들도 있지만, 얼핏 들어서는 자세히 알기 어려운 개념도 있는데요. 해당 개념을 명확히 아는 것이 건축이나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해당 면적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대지면적
2. 건축면적
3. 바닥면적
4.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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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면적
대지면적은 건축물이 자리를 잡은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입니다. 여기서 수평 투영 면적이란 상부에서 내려다본 수평의 공간의 면적입니다. 이렇게 수평 투영 면적으로 대지면적을 산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이 언덕이나 산지 지형이 많은 곳에서 명확한 넓이를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지면적은 등기부상 토지로 되어 있는 땅의 넓이가 됩니다.
2. 건축면적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or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지칭합니다. 건축면적 역시 해당 건축물을 하늘에서 바로 내려다본 부분의 면적입니다. 따라서 필로티 구조처럼 공중에 떠있는 부분도 건축면적에 포함됩니다.
3.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입니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기둥의 중심선을 이은 선을 바닥면적으로 합니다. 즉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보다, 벽의 두께 절반까지 포함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봅니다.
-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만약 주유소와 같이 캐노피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을 산정하기 모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벽, 기둥의 구획선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출합니다.
- 「건축법」에서는 바닥면적 산정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
4. 연면적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건물이 지하층도 있다면,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연면적에 들어갑니다. 단 용적률을 계산할 때에는 지상층의 연면적만 포함합니다.
단,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 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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