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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계약면적, 공용면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또는 상가를 계약하거나 분양받을 때 여러 종류의 면적 용어가 사용되는데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등 사용하는 용어도 다양하고 각각 의미가 달라서 계약을 잘못 알고 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용어들의 차이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전용면적
2. 공용면적
3. 공급면적
4. 분양면적, 계약면적 차이(아파트, 오피스텔 평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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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실, 주방, 화장실, 안방 등의 집 내부 공간이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바닥면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범위의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돼 서비스 면적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전용면적이란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공간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크게 빼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발코니를 확장하는 옵션을 기본으로 선택해야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집 내부 전체 넓이는 이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친 크기가 되는데요. 전용면적과 서비스 면적을 합친 면적을 실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실면적이 큰 주택이 실제로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큰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44;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공급면적

 

 

2.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에서 여러 세대가 공용으로 함께 쓰는 부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주거공용면적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시설물로 지하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관리실, 보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공용면적의 종류
공용면적의 종류

 

3.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32평, 25평 등으로 사용되는 평형이 공급면적입니다 

 

 정부는 법적으로 주택면적을 이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나 공급 계약서 등에도 전용면적인 84m² 나 59m² 를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편한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일반인들은 전용 84m²을 34평, 59m²을 25평으로 공급면적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m2)과 공급면적(평)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부동산 시장
전용면적(m2)과 공급면적(평)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부동산 시장

 

4. 분양면적, 계약면적 사례(아파트 오피스텔 평수 차이)

 

 아파트의 분양면적은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한 공급면적과 동일합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의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산한 수치입니다.

 

  • 아파트 분양면적 :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오피스텔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동일한 분양면적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더라도 실제 소유주가 거주하는 전용면적은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작습니다. 빌라의 경우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같은 공급면적이더라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공급면적의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형태의 오피스텔에 입주를 계획하신다면, 공급면적으로 표시된 평수를 보시지 마시고 실제 전용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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