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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계약파기 시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모종의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지만 실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데요. 계약파기 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계약파기 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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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계약파기 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동산 계약이 중도 파기되었더라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갑자기 매도인 or 매수인이 변심을 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개 의뢰한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7조&#44; 8조
공인중개사법 제 7조, 8조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계약 체결에 있습니다. 물건지를 보여주고, 권리관계와 여러 문제점들을 설명한 후 매수인과 매도인을 연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가 바로 공인중개사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인 or 매도인의 변심이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분과 협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일부 절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요율은 상한 수수료율로 현실에서는 그 상한보다 낮게 협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파기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을 공인중개사분께 잘 설명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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