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자녀 특별공급도 신청 가능 자녀 수가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산율이 0.6명대가 되다 보니 2명만 낳아도 다자녀 가구라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출산과 육아가 힘든 시기에 다자녀가 있는 가구는 특별공급을 잘 활용하여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다자녀 특별공급 공급 규모
2.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조건
3.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4. 다자녀 특공, 신혼특공, 생애최초 특공 비교
※함께 보면 좋은 글
1. 다자녀 특별공급 공급 규모
아파트 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중에 2자녀 이상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 바로 다자녀 특별공급입니다.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 규모가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이는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 모두 동일합니다.
2.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조건
다자녀 특별공급은 소득요건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상 요건이 매우 간단한데요. 다자녀 특별공급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할 경우 관련자료 제출 필요
- 주택 청약 1순위 요건 만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기준 만족
3.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사실상 자녀수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4. 다자녀 특공, 신혼특공, 생애최초 특공 비교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태어난 지 2년이 안된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우선순위로 청약을 배정합니다. 또한 소득요건을 봐서 도시근로자 평균 급여의 100~130% 이하인 가구를 우선하여 선정하는데요. 하지만 다자녀 특별공급은 소득순위나 신생아 여부를 보지 않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하이고, 신생아 자녀가 있으며 소득이 낮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소득은 높으나, 자녀수가 3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 특별공급, 특공 물량 조건 (0) | 2024.08.03 |
---|---|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분양, 평면도, 분약가, 청약 자격 (0) | 2024.07.21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미혼 1인 가구 (0) | 2024.07.16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0) | 2024.07.10 |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0) | 2024.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