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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 조건과 미혼 1인가구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특별공급을 하는 청약 제도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는 제약 조건이 있는 신혼특공과는 달리,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만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제도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 비율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3.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4.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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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 비율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 처음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주는 청약제도입니다.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시 각각 다음과 같은 비율로 공급됩니다.

 

  • 국민주택 : 전체 공급의 25%
  • 민영주택 :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청약통장 1순위 대상자 :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만족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여기서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기준과 자산 기준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3.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과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미혼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단, 아래 설명드리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제외한 추첨제 물량에만 신청이 가능하여, 당첨 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1인 가구는 다시 단독세대인 신청자와 단독세대가 아닌 신청자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단독세대는 정말 혼자 거주 중인 가구를 의미하며,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부모님 또는 조무모님인 직계존속을 모시고 사는 미혼 가구를 의미합니다.

 

  • 단독세대인 신청자 : 전용면적 60m²  이하 청약신청 가능
  • 단독세대가 아닌 신청자 : 전용면적 85m² 이하 청약신청 가능  

 

4.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순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5단계를 나누어 공급합니다. 기존에는 소득기준으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진행한 후, 탈락자들과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합하여 추첨공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기면서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아래와 같이 먼저 공급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순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순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 중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분에게 먼저 15%를 공급하고, 다음으로 5%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 중 월평균 소득이 130% 초과 160% 이하인 가구에게 공급됩니다. 다음으로 35%는 신생아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소득 1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다음 15%는 월평균 소득 130% 초과 160% 이하인 가구에게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 끝나고 나면 자산요건만 만족하는 가구도 다 합쳐서 추첨공급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시 각 단계별 공급 물량은 올림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타입에 따라 물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추첨공급은 1세대도 없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8세대가 배정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신생아 우선공급은 2 가구, 신생아 일반공급 1 가구, 우선공급 3 가구, 일반공급 2 가구로 이미 8세대가 맞춰집니다. 순수 추첨제 물량은 0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비율

 

 

따라서, 본인이 우선공급이나 일반공급의 소득요건을 넘거나, 1인 가구라면 반드시 공급물량이 많은 타입을 신청해야 추첨제 물량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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