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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제도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과 소득요건,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 청약 당첨은 정말 로또 당첨만큼 쉽지 않습니다.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다면 당첨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제 막 결혼한 사회초년생 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제도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비율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4.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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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비율

 

주택청약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공공택지를 아파트로 개발하여 청약하는 것이고, 민간분양은 민간택지를 아파트로 개발하여 청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특별공급의 비율부터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까지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공급 물량이 많고,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민간분양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18%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물량 중에 제일 많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맞다면 꼭 노려봐야 할 제도인데요. 이 신혼특공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대주 요건, 소득요건, 자산요건, 혼인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세대주 요건 : 없음
  •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
  • 자산요건 :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 혼인기간 :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하기 전에 주택을 팔고 혼인을 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나머지 추첨제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를 먼저 선정한 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추첨제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 우선공급 :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
  • 일반공급 :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
  • 추첨제 :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을 포함하여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비율

 

만약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1순위와 2순위를 구분합니다.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순위 내 경쟁 시 지역 거주자 우선
    • 순위 내 지역 거주자 경쟁 시 미성년 자녀수 순으로 우선
    • 순위 내 미성년 자녀수 경쟁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 요건으로 우선공급이 결정되며, 그중에서도 자녀 많은 지역 거주자가 당첨된다는 것입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편사항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결혼을 한 부부에게 청약제도가 유리해졌습니다.

 

  1. 부부 중복청약 허용 : 남편은 신혼특공, 아내는 다자녀 특공 등 부부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2.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3.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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