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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지의 용도지역 중 하나인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은 도시지역 중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거지역은 주택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분류되어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거지역이란?
2.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3.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4. 준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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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 및 용도 종류, 용도지역 구분 확인 방법

 

1.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의 용도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자주 접하는 지역이 바로 도시지역입니다. 이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주거지역은 국민의 건전한 거주와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구분된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크게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1종, 2종, 3종)
  •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1종, 2종)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포함되는 지역

 

이러한 토지의 용도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지번을 검색하면 지목과 범례를 통해 용도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2.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저층주택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증층주택을 중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전용주거지역보다는 상업시설이 덜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3.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주로 도심지역보다는 산 또는 자연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보다 건축 규제가 강해 상업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 작업소, 슈퍼마켓 등
  •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등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4.  준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나,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입니다. 주거와 상업이 모두 가능한 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보다는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높습니다.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200~500%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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