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의 용도지역 중 하나인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은 도시지역 중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거지역은 주택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분류되어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거지역이란?
2.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3.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4. 준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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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의 용도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자주 접하는 지역이 바로 도시지역입니다. 이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주거지역은 국민의 건전한 거주와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구분된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크게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1종, 2종, 3종)
-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1종, 2종)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포함되는 지역
이러한 토지의 용도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지번을 검색하면 지목과 범례를 통해 용도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저층주택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증층주택을 중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전용주거지역보다는 상업시설이 덜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3.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주로 도심지역보다는 산 또는 자연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보다 건축 규제가 강해 상업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 작업소, 슈퍼마켓 등
-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등
4. 준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나,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입니다. 주거와 상업이 모두 가능한 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보다는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높습니다.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2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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