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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 당첨 후 계약포기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당후곰이라고 우선 청약을 신청한 후 당첨이 되면 그 이후에 고민을 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막상 당첨이 되었는데, 분양 대금을 단기간에 마련하지 못하거나 맘에 드는 동호수를 배정받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청약 당첨 후 계약포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약 당첨 후 계약포기 시 불이익
2. 청약 당첨 후 계약포기 시 재당첨 제한
3. 예비당첨자 청약 계약포기 시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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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당첨 후 계약포기 시 불이익

 

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운이 좋게 당첨이 되었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주택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불이익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 주택청약통장 사용 불가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해당 청약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때문에 그 기간 모은 가점은 자동으로 리셋이 되는데요. 다시 1순위 청약통장 자격을 얻으려면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금액도 다시 맞춰나가야 합니다.

 

가점제 당첨을 위해 쌓았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초기화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인해 무주택 기간도 리셋됩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을 포기하면, 가점제로 다시 당첨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2. 투기과열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제한

 

투기과열지역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일반공급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다면 5년 간 투기과열지역과 청약과열지역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3.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

 

일반공급과 별개로 진행되는 특별공급의 경우 딱 1회만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공 당첨 후 청약을 포기한다면 인생에 1번뿐인 특별공급의 기회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4. 2년 간 가점제 청약신청 불가

 

가점제에 의한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다면, 2년 간 가점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2. 청약 당첨 후 계약포기 시 재당첨 제한

 

기존 주택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외에도 재당첨 제한이라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하지만, 재당첨 제한에 걸렸더라도 비규제지역 민영 아파트 일반분양 분은 노려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규제지역은 용산구와 강남 3 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재당첨 제한은 세대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3. 예비당첨자 청약 계약포기 시 불이익은?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때 일정 비율로 예비당첨자도 선정합니다.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 포기를 하면,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인데요. 이러한 예비 당첨자에게는 청약 계약포기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비당첨을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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