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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정부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주거지를 구하는 것인데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대신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 유형의 입주자 모집기간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 유형 입주자 모집
2. 공급대상 및 신청 자격
3. 입주자 선정 방법
4. 신청 방법

 

LH-신혼부부-전세임대-계약방식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계약 방식

 

1.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 유형 입주자 모집

 

 지난 4월 1일부터, 2021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자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유형은 지원금액이 높은 2 유형인데요. 지원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이며, 전국적으로 4,900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유형과 2 유형의 차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유형별-정리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별 정리

 

2. 공급대상 및 신청 자격

 

 - 공급 대상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은 각 시도별로 지원 한도액이 다릅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광역시는 1억 6천, 기타 도지역은 1억 3천까지 지원해줍니다. 대출 한도액은 80%로 전체 전세금에서 20%는 자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2유형-공급대상
공급 대상

 

 -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3월 22일) 기준으로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전체 구성원이 무주택인 신혼부부 or 예비 신혼부부 or 한부모가구 or 유자녀 혼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추가로 소득과 자산기준이 있는데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은 29,20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2,497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신청자격
신청 자격

 

3. 입주자 선정방식

 

 신청 자격을 만족했다고, 모두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 별로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1~3순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순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순위

 

해당 순위에서 신혼부부는 7년 이내이고, 3순위인 유자녀 혼인 가구는 혼인기간과 무관합니다. 만약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선정은 아래 가점표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선정 합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가점표
가점표

 

4. 신청 방법

 

 신청은 LH 청약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혼인관계 증명서 등은 스캔 후 첨부하셔야 합니다.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고 합니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LH-신혼부부-전세임대-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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