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신청자격과 주의할 점, 당첨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주택 청약시장에는 다양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도 있는데요. 일반공급과 선정 방식은 유사하지만, 당첨선이 낮고, 미달되는 단지도 있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이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아래의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1.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
2.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 확인 시, 주의할 점
3. 당첨자 선정 방식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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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비율은 공공분양 시 5%, 민간분양 시 3%의 비율로 공급합니다. 다른 특별공급의 비해서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 공공분양 시 미달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조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기본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①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여기서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부양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기준입니다.
첫 번째 신청자격을 만족했으면, 두 번째 신청자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청약 가능지역 거주자이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이면서, 공공분양의 경우 자산 및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공공 및 민간 분양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 확인 시, 주의할 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 확인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가족도 유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청약에서 일반공급이나, 다른 특별공급은 만 60세 이상의 직계가족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취지에 맞게, 부모님 역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분양 시, 가구의 총소득 산정은 피부양 직계존속의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주민등록등본 상 어머니만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도, 아버지가 소득이 있다면 그것까지 가구의 총소득으로 잡힙니다. 또한, 이 경우 아버지가 유주택자라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당첨자 선정 방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당첨제 선정방식은 일반분양과 동일합니다. 민간분양은 가점제 점수로 산정, 공공분양은 저축 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가점이나 저축총액이 동일하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서 민간분양 가점제의 경우, 노부모의 무주택 기간까지 함께 산출합니다. 노부모 분양 특별공급을 위해 부모님의 집을 갑자기 처분했다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일반분양 때보다, 낮게 잡히게 됩니다. 청약 당첨을 위한 부모 부양의 꼼수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선
노부모 분양 특별공급의 당첨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는 공공분양 시 당첨선입니다.
전용 59 제곱이나, 84 제곱 모두, 일반공급보다는 당첨선이 낮습니다. 또한 미달된 단지도 몇 군데 있었는데요. 공공분양의 조건이 되시는 노부모 부양 가구라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꼭 노려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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