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3월 말 정도가 되면 공시가격에 대한 기사가 쏟아집니다. 부동산 세금의 기준 자료가 되는 만큼 관심이 크기 때문인데요.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가운데 향후 공시 가격은 오를지 내려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와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공시지가, 공시가격이란
2.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3.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1. 공시지가, 공시가격의 개념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은 1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부과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전부 다른 가격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 바로 실 거래가, 공시 가격, 시가, 감정평가액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지 실 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로 거래한 가격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이러한 실 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증여세의 경우도 증여재산가액은 가장 가까운 실거래가로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과세를 위해 국가에서 정한 가격입니다. 기준시가라고도 하고, 시가표준액이라고도 합니다. 토지의 공시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는 공시지가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공시 가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공시 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납부 기준이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 바랍니다.
시세는 KB국민은행에서 실거래가와 호가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시중 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나옵니다.
감정평가액은 시세가 없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감정평가원의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된 가격입니다.
- 공시가격의 종류
공시 가격은 토지와, 주택 종류 별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개별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 공동주택 공시 가격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각 공시 가격별로 공시되는 일정이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보유세 책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지난해가 아닌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전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부과 시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022년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3월 23일 발표 예정입니다.
2.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공시지가 및 공시 가격 조회는 위의 사이트에서 확일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부터 단독주택 공시 가격, 개별공시지가 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아파트의 공시 가격 조회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텍스트 검색과 지도검색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번 주소를 모르신다면, 지도로 검색하여 단지명을 통해 검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크로리버파크를 지도를 통해 검색해봤는데요. 각 호수별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2021년 공시지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공시지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월 23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우측에 개별 공시지가를 누릅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누른 후 공시지가 확인을 원하는 토지가 소재한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후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쉽게 정리 (0) | 2022.04.03 |
---|---|
전세권 설정이란, 확정일자 비교 (0) | 2022.04.02 |
재건축 용적률과 대지지분 상관관계 (0) | 2022.03.16 |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신청 방법, 대출 총정리 (0) | 2022.03.15 |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 (0) | 2022.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