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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6월 21일 발표된 6・21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도 기존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집값이 하향 안정세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과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1. 임대 매물 공급 확대 방안
2. 세제 정상화 방안
3. 금융 정상화 방안
4.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부동산 관련 주요 글 모음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pdf
0.97MB

 

1. 임대 매물 공급 확대 방안

 

임대 매물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1) 상생 임대인 양도세 완화

 

먼저,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가 이번 6・21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가 확대 개편된 것인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상생임대인(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오늘은 이번 정부에서 첫 번째로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의 한 꼭지인 상생 임대인 요건 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생 임대인과 상생 임대주택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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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갱신 만료 서민 인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지난 2020년 임대차 3 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을 통해 2년 전세 연장을 받은 세입자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전세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갱신권 2년 사용이 끝나는 올해부터 상승한 전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질 예정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해준다고 합니다.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3) 월세 및 전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의 세액공제와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4) 주택담보대출 처분・전입 의무 완화

 

 해당 내용은 기존에 사문화되었던 일시적 2 주택 양도세 완화 제도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시적 1가구 2 주택으로 신규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과 6개월 내 신규 주택 전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갈 때 기존주택을 반드시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2년이라는 여유 시간이 생겨,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신규주택 구매 시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은 꼭 전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분・전입 의무 완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분・전입 의무 완화

 

5)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신축 아파트는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 요건으로 인해 신규 입주장에 많이 나오는 전세매물이 모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거주할 필요가 없이, 해당 주택을 양도, 상속, 증여하기 전까지만 세제 혜택을 위한 실거주 요건을 지키면 되게 됐습니다. 

 

6) 생활안정 가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기존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1억 원이었습니다. '22년 중 우선 2억 원으로 완화하고, 이후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기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공급 확대, 임대주택 건설 지원

 

이 외에도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의 '전세형'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과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 세제 정상화 방안

 

  세제 정상화 방안은 대부분 이전에 발표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1세대 1 주택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방안과 일시적 2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난 것이 세제 정상화 방안의 핵심입니다.

 

이미 발표된 세제 정상화 방안
이미 발표된 세제 정상화 방안

 

1) 종부세 부담 완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100%  → 60%)
  • '22년 한시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 도입(3억)
  •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 60세 이상 or 5년 이상 보유 + 1세대 1 주택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종부세 100만 원 초과
  •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요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요건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3. 금융 정상화 방안

 

금융 정상화 방안도 기존에 발표되었던 내용과 유사한데요.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LTV를 80% 적용하고, 대출한도는 6억 원으로 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산정방식이 개선되고 초장기 모기지가 출시되면서 청년층의 주택 구입 여력이 높아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LTV 80% 주택구입자금대출 완화 방안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LTV 80%가 적용된다는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확 풀어주었습니다. 기존에 조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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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정책은 기존에 발표되었던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선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신규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지를 발굴하겠다는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 당장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규제 완화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와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을 6월 말까지 확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 HUG 고분양가 심사 개편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개편 및 폐지 예상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의 개념과 적용지역, 하반기 개편 예상 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단군이래 최대의 재건축 단지라는 둔촌주공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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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지역 재검토

 

현재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이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합 됩니다. 이렇듯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 중이나,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지방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의 규제지역 해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6・21 부동산 대책 요약

 

6・21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6・21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6・21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6・21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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