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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7월 21일 발표한 종부세 과세대상 및 세율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는 다주택자나 1 주택자 할 것 없이 재산세와 동일하게 재산 가액으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종부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종부세 과세대상 및 기본공제 상향
2. 종합부동산 세율 완화(2022.07.21)
3. 1세대 1 주택 종부세 연령 공제, 보유기간 공제
4.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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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부세 과세대상 및 기본공제 상향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에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에서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해서만 다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특징과 기본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단위 : 인별과세(세대에 부과가 아닌 개인에게 부과)
  • 과세 표준 : 공시 가격
  • 기본 공제
    • 일반 : 6억
    • 1세대 1 주택자 : 11억(2022년에 한해 14억으로 3억 상향)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라는 특징이 있고, 1세대 1 주택 여부에 따라 기본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여부가 종부세 과세액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공시가 15억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6억 씩 공제를 받게 되어 총 12억을 공제받고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에 1세대 1 주택 단독명의로 공시가 15억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는 총 14억을 공제받아 1억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절반 공동명의로 공시가 15억 주택 보유: 12억 공제(부부 각각 6억)
1세대 1 주택으로 공시가 15억 주택 보유 : 11억 공제(단, '22년 14억)

 

이러한 종부세 기본공제는 2023년부터 아래와 같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2023년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2023년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에 경우 각각 9억씩 18억을 공제받기 때문에 종부세를 납부하는 세대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종합부동산 세율 완화(2022.07.21)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 세율도 크게 완화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1 주택자의 세율이 통합되어 완화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절반 이상 감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완화
종합부동산세율 완화

 

법인의 종부세율도 현행 6.0% 단일 세율에서 2.7%로 완화됩니다. 이제는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의 합계액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3. 1세대 1 주택 종부세 연령 및 보유기간 공제

 

또한, 1세대 1 주택자에게는 종부세의 연령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의 세액이 공제되는 것인데요. 이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1세대 1 주택자들에게 종부세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연령 및 보유기간 공제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연령 및 보유기간 공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는 상속, 처분, 증여하기 전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고령・장기보유자는 종부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령・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고령・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4.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서 종부세 과세대상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주택자나 1 주택자의 세율이 단일화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이 제외된다고 적용 세율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1세대 1 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 2채 중 1채를 아래의 주택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1세대 1 주택자로 판정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종부세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종부세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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