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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농어촌 주택과 고향주택의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일반주택 처분 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산정 시에도 내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농어촌 주택과 고향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농어촌 주택이란
2. 농어촌 주택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3. 고향주택 비과세 요건

※부동산 관련 주요 글 모음 

 

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알아보기 전, 먼저 농어촌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은 읍・면 단위에 지어진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농어촌 주택으로 판정되지 않는 지역은 아래 5개 지역입니다.

 

농어촌 주택 불가 지역
농어촌 주택 불가 지역

 

수도권 지역의 경우 연천군과 인천 옹진군은 농어촌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조정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에 있는 주택은 농어촌 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농어촌 주택이 되기 위한 조건
농어촌 주택이 되기 위한 조건

 

 과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농어촌 주택이 될 수 없었지만, 현재는 대지면적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공시 가격은 2억 이하에서 내년부터 3억 이하로 증가하게 됩니다. 해당 주택이 한옥이라면 4억 원 이하까지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2. 농어촌 주택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이런 농어촌 주택의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농어촌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농어촌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을 취득할 때,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신축하여도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어촌 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만 농어촌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기한이 2025년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시 가격 제한이 2억에서 3억으로 늘어나는 것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적용시기 : 2023년부터 예상
  • 취득일 기한 : 2025년 12월 31일

 

3. 고향주택 비과세 요건

 

 농어촌 주택과 비슷한 개념으로 고향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고향주택은 농어촌 주택보다 지역 요건이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고향주택 불가 지역
고향주택 불가 지역

 

 고향주택은 수도권 지역은 안되지만 도시지역이나, 허가지역에 있어도 됩니다. 단 고향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되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이어야 하는데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짜 고향이어야만 고향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과 마찬가지로 고향주택 역시 공시 가격이 3억 원을 넘으면 안 되며, 한옥은 4억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고향주택이 되기 위한 조건
고향주택이 되기 위한 조건

 

고향주택 역시, 3년 이상 보유 시 일반주택 처분 때 고향주택을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향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고향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고향주택과 일반주택은 연접해 있는 지역이면 안되고,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 후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순서를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 주택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고향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조건 3가지
고향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조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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