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각 세금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정부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저가 주택이나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이런 중과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세금별로 알기 쉽게 나눠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
2.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
3.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
4. 청약 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
1.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
현행 주택 취득세의 핵심은 소유 주택수 산정에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취득하려는 주택의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 채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번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 세율 적용)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2 채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번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 어떤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고, 어떤 주택은 주택수에 제외되다 보니 주택수 산정이 만만치 않은데요. 아래 표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제외되는 주택의 종류입니다.
2.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
양도세는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의 경우 1 주택자로 보고, 최대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은 기존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받는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농어촌 주택과 고향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대표적으로 지방에 있는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의 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 채권 변제로 취득한 지 3년 이내 주택,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임대주택 등록 주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가운데 강원 속초에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둘 중 어떤 아파트를 먼저 팔더라도 6~45%의 기본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5%의 기본세율(지방세 제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못 받는 일반적인 1가구 2 주택자와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주택수가 아닌 모든 주택의 합산 가액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수가 제외된다고 종부세의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것은 아닌데요. 대신, 1세대 1 주택자로 판정 시 내년부터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일시적 2 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하신 분은 종부세 산정 시 2 주택자여도 1세대 1 주택자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청약 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
청약 신청을 할 때 주택 분류 기준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60㎡(이하 전용면적) 이하의 공시 가격 기준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매입하더라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형 저가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60㎡이하에 공시지가로 수도권은 1억 30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80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1세대 1가구에 해당하며 2 주택은 집의 크기와 금액 등에 상관없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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