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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각 세금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정부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저가 주택이나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이런 중과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세금별로 알기 쉽게 나눠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
2.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
3.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
4. 청약 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

 ※부동산 관련 주요 글 모음 

 

1.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

 

 현행 주택 취득세의 핵심은 소유 주택수 산정에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취득하려는 주택의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 채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번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 세율 적용)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2 채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번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

 

 

문제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 어떤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고, 어떤 주택은 주택수에 제외되다 보니 주택수 산정이 만만치 않은데요. 아래 표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제외되는 주택의 종류입니다.

 

취득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취득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2.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

 

  양도세는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의 경우 1 주택자로 보고, 최대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은 기존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받는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농어촌 주택과 고향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오늘은 농어촌 주택과 고향주택의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일반주택 처분 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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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44; 고향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농어촌, 고향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대표적으로 지방에 있는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의 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 채권 변제로 취득한 지 3년 이내 주택,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임대주택 등록 주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가운데 강원 속초에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둘 중 어떤 아파트를 먼저 팔더라도 6~45%의 기본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5%의 기본세율(지방세 제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못 받는 일반적인 1가구 2 주택자와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 제외되는 주택 유형
양도세 중과 제외되는 주택 유형

 

3.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주택수가 아닌 모든 주택의 합산 가액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수가 제외된다고 종부세의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것은 아닌데요. 대신, 1세대 1 주택자로 판정 시 내년부터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일시적 2 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하신 분은 종부세 산정 시 2 주택자여도 1세대 1 주택자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4. 청약 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

 

 청약 신청을 할 때 주택 분류 기준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60㎡(이하 전용면적) 이하의 공시 가격 기준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매입하더라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형 저가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60㎡이하에 공시지가로 수도권은 1억 30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80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1세대 1가구에 해당하며 2 주택은 집의 크기와 금액 등에 상관없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청약 신청 시 소형 저가주택 무주택 판정
청약 신청 시 소형 저가주택 무주택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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