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얼어붙었지만, 여전히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투자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중 세제혜택이 있는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의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취득세
2.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양도세
3.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임대소득
1.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취득세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 투자로서 매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을 취득할 때는 8%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3 주택 이상의 경우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10억 주택을 산다면 1억에 가까운 돈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현시점에서는 취득세 중과로 인해 추가 주택 구매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몇 채를 구매하더라도 취득세 일반 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을 많이 구매한 것입니다.
2.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양도세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아,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을 많이 매수하였어도 판매를 할 때는 양도세 중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는 배제되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양도소득세는 2 주택자에게 일반과세 세율의 +20%를, 3 주택 이상인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11일부터 이러한 중과는 1년간 유예 중입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역시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단, 1세대 2 주택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서울에 A주택을 가지고 있고 수원의 기준시가 1억 이하의 B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B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세 중과 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A주택을 먼저 판다면, 원칙적으로는 양도세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2023년 5/11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
양도세에서는 지방의 3억 이하 주택과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 모두 중과 배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1세대 2 주택인 경우에만 중과 배제가 해당됩니다. 지방 주택은 1세대 3 주택 이상이어도 중과 배제가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수 자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A주택을 먼저 판매하여도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적용에서는 두 주택 모두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1 주택자이거나, 일시적 2 주택자여야만 합니다.
3.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임대소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주거용 면적이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1억 이하이더라도 면적이 40m² 를 초과한다면 간주임대료 산정 시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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