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꼭 해야 하는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인 대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전세에서 나의 보증금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확정일자의 중요성과 필요서류, 비용,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확정일자의 중요성
2. 확정일자 필요서류 및 비용
2.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함께 보면 좋은 글
1. 확정일자의 중요성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일자 확정을 청구하면 확정일자인을 찍어 줍니다. 이런 확정일자는 특정일자에 임대차 계약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이 경매 등에 부쳐졌을 때 차순위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임대차계약서에 받아둠으로써 입주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보다 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 바로 그날 점유와 전입신고를 해서 익일 0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고, 그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 필요서류 및 비용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비용은 6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데요. 최근에는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준비서류도 많이 필요한 전세권 설정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갖고 주택소재지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공인중개사,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이 필요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 사이트에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규]를 클릭합니다.
2. 주택임대차 계약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수수료를 결제할 수단을 선택한 후 결제합니다.
4. 신청서를 선택하신 후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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