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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2년 10월 26일 정부에서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서는 미혼 청년들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었는데요. 또한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내 85제곱미터 이상에 50%로 공급했던 청약 추첨제의 비율도 크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가점이 낮아 청약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2030 세대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가 넓어지게 된 것인데요. 지금부터 개편 사항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공공분양 유형과 추첨제
2. 미혼 청년 특별공급
3. 민간분양 추첨제 비율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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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분양 유형과 추첨제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의 개편인데요. 앞으로 공공분양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로 선택형, 나눔형, 일반형인데요. 이렇게 3가지 유형의 주택을 총 50만 호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배포 자료의 핵심이었습니다.

 

공공분양의 유형(나눔형&#44; 선택형&#44; 일반형)
공공분양의 유형(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먼저 일반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은 매달 10만 원씩 청약통장에 납입하여, 납입금액 or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수도권 핵심입지의 공공분양은 납입 금액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아 최소 40대는 되어야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형에도 20% 수준의 추첨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일반형의 20% 추첨제 도입
일반형의 20% 추첨제 도입

 

공공분양의 경우 80%가 특별공급이고, 20%가 일반공급입니다. 이 20%의 일반공급 중에서 20%만 추첨제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 1000가구가 분양된다면, 40가구만이 추첨제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

 

선택형 분양은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타입입니다. 과거 '임대 후 분양', '지분 적립식 주택', '내 집 마련 리츠'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나, 매도 시 수익을 공공과 7대 3으로 분배하는 타입입니다. 

 

선택형과 나눔형에는 전용 모기지가 지원됩니다. 최대 집값의 80%까지 4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하며, DSR이나 소득 요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고금리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최대 3.0%의 고정금리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선택형&#44; 나눔형에 제공되는 전용 모기지
선택형, 나눔형에 제공되는 전용 모기지

 

 

2. 미혼 청년 특별공급

 

  앞서 설명드린 공공분양의 3가지 유형 중 나눔형과 선택형에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최초로 도입됩니다.

 

공공분양의 미혼청년 특별공급 최초 도입
공공분양의 미혼청년 특별공급 최초 도입

 

이 미혼 청년 특공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 청년 특공 자격조건

  1. 소득조건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순자산 2.6억 이하
    • 소득이 비정기적인 예술인
  2. 미혼
  3. 청년 기준 : 만 19~39세

 

3. 민간분양 추첨제 비율 개편

 

 민간분양의 청약 추첨제 비율도 개편이 됩니다. 기존에 대형 평형 위주로 추첨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60제곱미터 이하 평형에 추첨제가 60%로 늘어나고, 85제곱미터 이하에도 30%의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민간분양 청약 추첨제 비율 개편
민간분양 청약 추첨제 비율 개편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은 올해 12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국회를 거치고 여야가 대립하다 보면 개편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시행령이나 규칙은 국토부가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이후에 나오는 분양부터는 오늘 설명드린 청약제도에 따라 추첨제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청약제도 개편 일정
청약제도 개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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